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조회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조회

자동차 정기검사는 1년단위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기검사를 미루다가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더불어 과태료 조회를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 조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정확한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을 시즌이 되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러분들은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 유효 기간은 31일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검사 시기를 잘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정기 검사 기간은 2년마다 1회, 새 차량 소유주 분들은 4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승합이나 화물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1년마다 받아야 하며, 2대째 소유주는 정기 검사 유효기간의 경우 2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

신호위반, 과속으로 인해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 여러분들은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실시간으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최근무인단속내역 메뉴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납부

차를 계속 운전중이며, 이용중이신 분들은 정기검사를 한번정도는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정기검사를 통해 자동차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운행 중인 자동차가 안전한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 검사,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검사들을 모두 실시해야하는 것이 아닌 둘중 하나만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자동차 검사 과태료의 경우 30일이 지날 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 이후부터는 3일 경과시 1만원씩 추과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조회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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