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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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5. 11. 00:30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매해마다 인기있는 직종 중 하나인 공무원! 공무원의 혜택은 안정적인 봉급과, 복지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또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평소 공무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의 혜택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
이러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지급되는 것일까요? 먼저 성과상여금의 경우 매년 12월 31일 기준 성과계약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정 절차는 최종평가 등급이 결정된 뒤 기관에 맞춰서 서열화 한 다음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과 상여금의 경우 개인별로, 부서별로,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서별로 차등 지급 후 부서 내 개인별로 차등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 성과급 금액
2020년에는 이른 3월에 성과급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제일 높은 금액이 540만원이며 낮은 금액의 경우 270만원으로 차액이 270만원 정도 알려져 있으며 차등 지급률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육공무원 성과급
교육공무원의 성과급 목표는 힘들고 고된 업무지만 성과급으로 우대하면서 교직사회에 전반적인 사기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신 분들에 한해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계산되고 있습니다.
차등지급률의 경우 50~100퍼센트로 알려져 있으며, 지급 제외 대상자도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경우이거나, 성과상여금을 거짓으로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갈취한 경우, 기간제 교원의 경우 별도 지침이 있으므로 이 같은 경우는 예외라 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성과급
퇴직 공무원 역시 평가 대상기간 중에 퇴직하였다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해정안전부는 근무기간에 비례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성과정보 관리에 있어 자료 일체를 관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