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어느 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해에 건강검진 대상자이신가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서,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만 19세 이상~ 62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이며 2021년 올해 대상자이신 분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4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받지 않으신 분들은 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홀수/홀수의 경우, 짝수/짝수의 경우에 검진대상입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짝수를 기억해두신 다음 올해 년도 끝자리와 비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끝자리가 홀수or 짝수의 일치할 경우 검진받는 년도이기 때문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나이

2021년도 대상자 나이의 경우 홀수 년도 출생이신 분들 중 79, 85, 97, 99년처럼 홀수년도이신 분들이 대상자이며, 만 20세 이상 세대원 이나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야 하며, 2020년 대상의 경우에는 2021년 6월까지 연장된다는 점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신 뒤 가까운 지정기관에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시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 검진기관 정보>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으로 통보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연장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암검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 부분이니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때 연장할 경우 사업장이나 공단 지사에 신청하셔야 하며 사무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을 할 시 팩스나 edi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고객센터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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